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문단 편집) === 해결된 미제 사건이 될 것인가 === 현재까지 이춘재의 DNA가 발견된 사건은 10개 사건 중 총 5개 사건으로 3차, 4차, 5차, 7차, 9차 사건이다. 자백의 신빙성 역시 이춘재가 일부 사건의 경우 그림을 직접 그려 주며 설명하거나 사건 당시의 집 내부 구조나 정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심지어는 진범만이 알 수 있는 정보 등을 증언했기 때문에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며 진범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월 15일]] 이춘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79835|#]] 하지만 모든 사건의 진위 확인이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10차 사건의 경우 이춘재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6차 사건은 당시 폭우가 내려 현장 증거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훼손되었다. 1차 사건 역시 남아있는 증거물이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감정을 의뢰하지 못했다. 또 이춘재가 새로 자백했다는 4건의 살인사건도 남아 있는 증거물이 별다른 게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자백에도 불구하고 미제사건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naver.me/xuPu6au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44784|#]] 특히 무고 논란이 있는 8차 사건도 이미 다른 범인을 잡아 유죄 판결이 나 버렸기 때문에 당시 증거물들이 기록 보존기한 만료로 죄다 폐기되었다고 한다. 남아 있는 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토끼풀과 8차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뤄진 범죄 현장의 증거물인 창호지 정도인데 경찰도 의미있는 증거물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다만 당시 범인으로 잡혔던 윤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법조인)|박준영]] 변호사는 이미 이춘재가 범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에 재심 요건을 만족할 것 같고[* 재심 요건은 꽤 까다로운 편이며 총 7개로 나뉘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말하는 요건은 그 중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이다.] 지금 속도로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면 빠르면 올해 안에도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80073|#]] 10월 24일 경찰이 8차와 10차 사건에서 이춘재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65412|#]] 두 사건 모두 모방범죄를 의심받던 사건이라 해결이 더 힘들어졌다. 10차 사건의 경우 재조사까지 진행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